Home금융연말정산시 청약통장 소득공제 못 받는이유와 소득공제 가능한 꿀팁 3가지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소득공제 못 받는이유와 소득공제 가능한 꿀팁 3가지

연말정산 결과를 받는 2월 ~ 3월입니다. 내년을 준비하며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소득공제 못받는 이유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 간단히

연말정산에 대하여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라는것을 공제받고 월급을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떼어가서 나중에 지급하는곳 조금만 떼어가는곳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있고 소득세가 15% 일경우 총 6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였어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1년간 총 700만원의 세금을 떼었다고 가정하면 이분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개념도 간단히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여러 공제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줄인다 깍는다 라고 이해를 해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세표준에 따른 과세 구간이 있고 본인의 연봉이 과세구간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무주택 분리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제를 적용하여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소득공제를 통하여 나의 소득을 최대한 깍고 과세표준 구간을 한등급 내리는것이 연말정산을 할때는 유리합니다. 

만약 연봉 1억인 사람이라고 치면 과세 표준에 따라 35%의 세금인 35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부양가족도 많고 카드 공제도 꽉 채우고 자녀 학원비 등등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통하여 적용해보니 3000만원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이분은 1억으 과세표준 구간이 아닌 7천만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7천만원 소득 구간의 과세 표준 구간은 24%이니까  엄청난 이득을 보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소득공제라는 건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원래 소득보다 낮춰주는 거 깎아주는 거를 말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2가지 경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로 살고 있는 경우 집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청약통장이 있으니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집에 사시더라도 분가를 하신분들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면서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묶여 있는경우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경우인데요. 이때 보통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무주택자 세대주 임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경우인데요 바로 소득이 7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른 세금 부과 비율은 국세청 자료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다음의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7천만 원이 넘게 되면 소득 상위 30%가 되면서 소득이 많은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것들이 잇는데 바로 이 소득 7천만원이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2번째 이유가 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 – 무주택 세대주

청약통장이 있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몇가지 조치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아버지와의 세대를 분리하는게 필요한데요. 같이 묶여 있던 세대를 분리해 줌으로서 내가 무주택자 이면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확인서도 미리 받아 놓아야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세대주를 분리할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소가 하나라면 거의 세대를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방법은 약간은 변칙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의 주소를 이용해서 진행할수 있는 방법인데 친인척의 집에 월세를 사는 계약을 진행하고 해당 주소로 이동을 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분리하고  주소지를 옮겨서 무주택 세대주를 반드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요약해보면 3문장으로 정리가 되네요 

  • 세대주를 분리하여야 함
  •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 확인서가 있어야함

무주택 세대주 꼭 기억해야될 내용

위의 내용으로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중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 하나더 내용을 공유드려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1년의 기간을 정산하는것 이기 때문에 1년중 중간의 기간부터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에서 한 100일 정도는 무주택자였던 경우라고 가정하면 일할 계산을 해주는것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무주택자 기준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집이 있든 없든 이전기간에 주택이 있었어도 해당 날짜에 잘 맞춰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이 될수 있으니 청약통장 소득공제에 꼭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을 만족을 하신 분들이라면 소득공제 한도를 곡 챙기시는것이 좋습니다. 납입 한도는 소득공제 당시 미리 납입을 해놔야 받을수 있습니다.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를 96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이해하고 96만원만 청약통장에 넣어 놓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240만원을 꼭 넣어 놓는다는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번에 청약통장으로 넣을수도 있으니 넣을 기간이 없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청약통장 소득공제 마치며

2022년에 소득 공제를 진행한 2021년의 연말정산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 진행을 할 때도 내용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를 인제 하시는분들이라면 2023년에 진행할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연말정산 관련 정보들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것 같아 추가로 공유 드립니다. 필요한 분들의 많은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COMMENT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Popular posts

My favorites

I'm social

0FansLike
0FollowersFollow
3,912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