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원제도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 2021년 못받은 분들 연장 가능 (사업장은 과태료 주의)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 2021년 못받은 분들 연장 가능 (사업장은 과태료 주의)

2021년은 코로나라는 특수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21년 못받은분들이 받을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조치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연장조치

2021년에는 본격적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바깥으로 외출이 최소화되는 한해를 모두가 다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부터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나 일반 사업장까지 모두 마찬가지 였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하여 건강검진을 미루다 보니 2021년도에 받지 못한분들이 계실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을 포함한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 조치되었고,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그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즉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2021년 건강검진을 받은것으로 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장된 건강검진 대상자 및 항목 확인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로 연장된 대상인원을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1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로서 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무직, 비사무직)
  • 지역 세대주
  • 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 19세에서 64세의 세대주 및 세대원

암 검진의 경우 검진기간이 연장이 된것이 있고 안되는것이 있습니다. 

  • 기간이 연장된 암 검진 목록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2년주기 항목들)
  • 기간 연장이 되지않는 암검진 목록 : 간암(6개월 주기), 대장암(1년 주기)

▶ 1년주기 건강검진 대상자

1년 주기로 건강검진 대상이 되는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2021년에 건강검진을 못 받았을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 받아야될 검진도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1년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비사무직 분들께서 2021년의 연장으로 20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은 경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병원모습

▶ 2년주기 건강검진 대상자

2년 주기 건강검진 대상자인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한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분은 2022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검진은 원래데로 2년주기를 건너 2023년에 받게 됩니다.

사업주 건강검진 기간과 과태료 확인

위에서 건강검진 연장이 되었듯이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의 검진 기한도 함께 연장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경우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 : 1천원의 이하의 과태료
  •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근로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연장된 기간인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 강도가 높거나 건강 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되도록이면 주어긴 기간 연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연장신청 방법

2021년 건강검진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면 됩니다.

▶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 받을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검진을 받은 분들이라면 별도의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와 중복되어 해당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하반기인 2022년 7월 1일 부터 원하는 경우에 추가 검진 실시도 가능합니다.

▶ 사무직 직장 가입자

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2022년 1월 3일 이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 또는 건강보험 분야 전자 민원 서비스인 EDI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EDI 바로가기를 활용해 주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2022년 1월 3일 이후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인  보이는 ARS 1577-1000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ARS는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수급자 분들은 공단에 별도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공유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관련 정보를 공유 드렸습니다. 당해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보다도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누락되거 시기를 놓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누릴수 있는 건강 검진 꼭 늦지 않게 받으셔서 본인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부분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가정에 노인분들이계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대상자 혜택도 알아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Popular posts

My favorites

I'm social

0FansLike
0FollowersFollow
3,912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