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를 맞이한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도 2022년에 바뀌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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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사항에 대하여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정의와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관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틀로 만들어진 지원 제도 입니다.
만 나이로 65세 이상의 고령층 분들이나 만65세 이전의 분들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가 될수 있고 신청후 여러가지 심사를 통하여 최종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혜택 대상자가 되면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활동들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 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80%는 지원을 받으시고 20% 정도 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분들이나 특정질병에 있으신 분들을 모시기 어렵거나 상황이 좋지않은경우에 대한 지원을 하게되는 복지제도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기준들이나 대상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신분들께서는 다음의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진행을 하였으니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 재가 부분
▶ 2022년 변경된 지원금액의 한도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급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3%에서 5% 가량 조금씩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전체 월 한도액도 증가를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매 시간마다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혹은 시설 서비스 등 등 이용하는 요금도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사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대비하여 일정부분 상승하고 있으며 추세나 패턴을 보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특별히 달라지는것들이 조금 보이는것 같습니다. 먼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수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씩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부터 2 3 4 5 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까지 1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20,700원이었던 수가가 2022년 1,672,700원으로 무려 한 15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도 1,351,700원에서 1,486,800원으로 13만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이 된 편입니다. .무려 원래 2021년 수가에 비해서 10% 가량 상승이 되었습니다.
3 4 5등급 같은 경우는 각각 1,295.400원에서 1,350,800원으로 그리고 4등급은 1,189,800원에서 1,244,900원으로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1,021,300원에서 1,068, 500원으로 각각 한 4% 의 비율로 조금씩만 상승한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573,900원에서 597,600원으로 마찬가지로 4%정도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등급과 2등급의 제가 월 환도가 작년에 대비해서 무려 10%나 올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 5% 비율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1등급과 2등급이 많이 상승한 부분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2등급 수가 상승의 요인
1등급과 2등급은 보통 시설 등급이라고 해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등급 2등급도 재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집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데 비해서 방문 요양이나 이런 서비스를 구하려는 부분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중증도는 높은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꺼려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1 2등급인데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 요양 제공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변경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2년 오면서 1~2등급의 월 한도액이 증가했으니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용 수가가 같이 올랐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구하는 것조차 좀 어려움이 많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수가를 드리는 정책이 반영된것이도, 1 2등급을 재가에서 돌볼 수 있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부담금도 일부 상승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2022년 어떻게 상승이 되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본인부담금 변경 금액
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15%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이제 15%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9% 6% 혹은 0%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1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 부담금은 1등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2,800원
2등급은 20,265원 그리고 3등급은 8,310원 4등급은 8,265원 그리고 5등급은 7,080원 인지 지원 등급은 3,555원 이렇게 각각 등급별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재가 방문요양 180분 이상시의 추가 금액 발생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1 2등급의 중증도가 높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방문 요양을 이용을 할 시에 180분 이상 이용을 하게 되면 방문 요양사분에게 당일 하루당 3,000원의 수가가 추가로 지불되게 됩니다.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요양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급여를 책정을 해줄 수가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지지원 금액 삭제
중증도가 높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1 2등급 어르신들을 돌보는 방문 요양에서 1일 3천 원의 수가가 추가된 것에 반하여 2022년부터는 치매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요양 서비스 인지지원 활동을 제공을 했을 시에 하루당 5760원이 추가되었던 것들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에게 인지 지원 활동을 제공해왔던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부분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 시설 부분
시설 급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숫가는 작년에 비해서 똑같이 약간씩 등급별로 조정이 되었는데 시설급여 같은 경우 1 2등급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비슷한 비율로 작년에 대비해서 상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변경된 내용으로 조금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들께 좋아진점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기타 2022년 변경 이용 금액 확인주야간 보호 금액
1. 주야간보호 이용금액

2. 단기보호 이용금액

3. 방문요양 이용금액

4. 방문목용 이용금액

5. 방문간호 이용금액

▶ 인력 숫자의 증원
2021년 양보호사 선생님의 숫자가 어르신 2 5명당 1명이었다면 올해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분 한 분으로 변경이 되며 이것들이 점점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르신 이점 1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 숫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2022년 4분기부터 변경이 시작될 예정이오니 아마 그 효과는 내년인 2023년정도에 체감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마치며
지금까지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최근 코르나로 인하여 시설에서 집단으로 요양보호를 했던 것과 다르게 재택으로 진행되는 제가 부분에 변경사항을 중점으로 많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분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유된 자료가 가장 신뢰가 될수 있으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많은 혜택을 받길 바라면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변경사항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