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지원제도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간과했다간 큰일!(2022 개정사항 포함)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간과했다간 큰일!(2022 개정사항 포함)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됩니다. 최소 8만원 에서 14만원까지 과태료가 납부되는 새로운 개정 사항 꼭 확인해 보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법 확인

우선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우회전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는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법에 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때에만 일시정지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여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변경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 싶으면 우선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사항
이미지 출처 – 대구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모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대기자와 대기자가 있든 없든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개정관련 사항은 원문을 참고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의 공유드린 페이지에서 원문확인이 가능하니 원문을 확인해 주신이후 내용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적발되면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되셨을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법을 어겼을때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일단은 범칙금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12대 중대과실 그중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인으로도 단속이 될수 있기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단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미리 알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미리알수 있는 방법을 참고해서 조회해 보시면 미리 단속 여부를 미리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과태료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보험 약관 개정을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여러 가지 경우를 정해놓았는데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대한 부분도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발생되어도 보험료 할증을 붙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되게 되면 이 단속이  2~3회 이상 또는 4회 이상 됐을 때 5%~10% 정도 보험료 할증이 붙도록 그렇게 약관이 개정된점도 꼭 챙겨봐야 할 점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과태료 및 처벌내용
이미지 출처 – 대구경찰청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적용일 확인

여러가지 개정사항들에 대한 적용이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약관의 경우 2021년 7월중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른 효력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을 합니다.

만약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법규위반에 해당이 되었다면 보험료 할증과 관련이 없으실 거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이 되어 있다면 보험료 할증에 횟수에 카운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개정된 법규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어느때고 가능하니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블랙박스가 굉장히 화질도 좋아지고 신고도 간편하기 때문에 꼭 경찰 분들을 위한 단속이 아니더라도 블랙박스로 촬영된 화면으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규의 적용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상황별 자세히 살펴보기

대략적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관련된 개정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 상황 별 어떤 것들이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 보행자가 없을 경우

보행자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도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 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행을 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를 의미하기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나기 보다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즉시 정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동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방신호 적색 보행 신호등이 적색의 경우

내가 주행하고 있는 방향에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서 전방신호등도 적색일경우에는 우선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신호 녹색 보생신호 적색의 경우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신호 녹색 보생신호 녹색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입니다.  우회전을 해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하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안에 없고 밖에서 보행을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바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마치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암행 순찰차는 물론 CCTV까지 설치되는 등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사항을 빨리 인지하고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 꼭 정보들을 참고하여 규정을 지킬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우리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운전한다면 그리 어려운일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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