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금융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대상 지급기준 모르면 못받는 금액이 생깁니다. (2022년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대상 지급기준 모르면 못받는 금액이 생깁니다. (2022년 기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보는 퇴직과 관련되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잘모르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복잡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꼭 한번 살펴보세요

퇴직결심과 퇴직금 정산

퇴직금 계산방법 메인

모든 직장인들이  죄송한 번쯤은 생각하는 퇴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후에 이직을 하기로 하고  어떤분들은 퇴직 이후에 본인의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큼 일을 하셨던 분이라면 얼마의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쉽게 조회 한 방으로 미리 조회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미리 퇴직금을 조회해 볼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돼지의 결심하신 분들이라면이 글을 조회에서 읽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최대한 정확하게 할수있도록 정보를 드릴테니 읽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의 기본원리

퇴지금 계산방법의 간단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평균 임금을 30일로 곱한 후 총 근로기간 나누기 365일한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하루평균임금이 10만원인 분이 10년 3650일을 일했다고 쉽게 가정해보면 이분께서는 이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갈수 있게 됩니다.

  • 하루평균임금 : 10만원
  • 30일로 곱한 금액 : 300만원
  • 총근로기간/365일 : 10

100,000 X 30 X 10 =  30,000,000 (3천만원)

계산해 편리한 방법을 위해서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나누기와 곱셈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의 공식은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원리이니 해당 공식에 본인의 1일 평균 임금과 함께 일을한 총 근로기간을 잘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이 있어 일일 평균 임금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산정시 꼭 확인해 봐야될것들

퇴직급여법에 나온 1일 평균 임금 계산 공식으로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 나누기 90일을 하면 1일 평균 임금이 계산되어 지게 됩니다. 1일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하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에 관련되어 회사마다 평균 임금 및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평균 임금은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은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된 금액을 말합니다.

1일평균 임금 산정 주의사항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회사에서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다양하게 발생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식비를 포함하는경우, 기타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최종 퇴직금 지급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게되면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지만 또다른 관련법인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제2조 제2항]에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회사가 식비 기타 수당 등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을 한다 하여도 출근 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이 매우 중요한것은 이런것을 모르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함께 산정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본인이 받았던 급여 목록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해당 급여 목록에서 고정적 으로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잘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집행한 급여 담당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면서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확인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되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발생 됩니다.

무조건 1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이상의 근무기간동에도 꾸준한 근로 시간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4주 동안 주당 근무했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 합니다.

본인이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오니, 이부분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주 나쁜 예시기는 하지만  간혹  퇴직금을 지급받는 조건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께서 어느정도 퇴직금을 지급 받는 기준을 알고 반드시 되물어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년이상 근무를 했던 분이시라면 하루 2시간 3시간 일하시는 극 파트타임제가 아니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시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한 퇴직금 계산방법 확인

이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들은 어느정도 확인이 된것 같고 하나의 예시를 들어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에 10년간 일을 한 김퇴사씨가 있고,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퇴사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퇴사씨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관련되어,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중 1일 평균 임금을 먼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 나누기 90일입니다. 그러면 월32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는 900만 원이 됩니다.900만 원 나누기 90일을 하면 일일 평균 급여 1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공식에 대입해보면 10만원 곱하기 30일 그리고 재직일수는 10년을 일했기 때문에 10년 곱하기 365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 값을 365일로 나누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1일평균급여 10만원 X 30일 X 10년 이라는 계산공식이 성립이 되게 되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총 3000만원이라는 퇴직금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예시
퇴직금 계산기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방법 마치며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 가시는 설명을 위해 원리와 여러가지 1일통상임금 등의 계산방법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에 재직 연수를 곱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쉽게 파악할수는 있습니다.

이 대략적인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퇴직금과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에 차이가 많다면  꼭 한번 계산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퇴직금을 계산해주는 계산기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용해본 퇴직금 계산기중 가장 유용했던 계산기를 공유 드리오니 계산기와 계산방법까지 교차로 검증해 보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아실수 있게 될것 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다른 인생의 출발에 큰 밑거름이 될 퇴직금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래의 정보들은 개인의 숨은지원금을 찾는데 도움이되는 정보이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소식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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