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보험/중권운전자 보험 필요성 자동차 보험 차이 - 변경된 민식이법 반영 ★월 1만원대...

운전자 보험 필요성 자동차 보험 차이 – 변경된 민식이법 반영 ★월 1만원대 가입 가능 추천

민식이법이 벌써 2년이나 되었고, 많은 운전자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 자동차 보험 차이 확인을 통하여 새로운 운전자 보험으로의 변경 꼭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갈아타기 고민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운전자 보험에서 최근 변경 개정된 민식이법을 반영한 운전자 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했더니 기존 운전자 보험은 1만 원이 조금 넘는데 3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걸 갈아타야 하나 고민이되는 분들이 계셨을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왜 바뀌었고, 운전자 보험 필요성은 어떨지 그리고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갈아타야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확인 보는법 – 꼭챙겨야 하는 이유

연금보험 종신보험 차이?

실손(실비) 보험 청구 기간 꼭 알아야할 내용

숨은 보험금 찾기 가장 편한 2가지 방법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차이부터

많은 분들이 운전과 자동차라는 단어 때문에 운전자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본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자동차 보험 가입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그 정의부터 다시 봐야 할것 같은데요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 :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필수 보험으로 통사고 피해를 입게 되면 우리가 대물이나 대인을 보장한다고 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정의될수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 : 자동차 보험처럼 필수 가입은 아니지만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볼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한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보험과 함께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 보험으로는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보장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 3대 핵심 특약 확인

운전자 보험으로 자세히 넘어가 보면  운전자 보험에는 3대 핵심 특약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변호사 선임 비용, 두 번째는 벌금 마지막 세번째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특약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 인사사고시 합의가 잘 되지 않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되는데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벌금의 경우 운전자 과실에 따른 벌금 발생시에 3천만원까지의 벌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의 경우 6주 이하의 진단에도 보장해주는 보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이런부분들까지 고려해본다면 운전자 보험 필요성이 더욱 와닿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식이법도 자세히 알아야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경우 도로교통법으로서  2021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 소홀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를 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행한 이후 벌써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혹시 부주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였을경우 1 년 이상에서 15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혹여라도 우리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벌금 한도가 2천만 원이었다면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는 벌금이 3천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운전자 보험 필요성과 함께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새로 가입해야 할까?

민식이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들어둔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는분들이라면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중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운전자 보험이나 특약으로 갈아타는 걸 추천 드리는데 그 이유는 보장의 범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정 전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을 갖고 있다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 벌금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치면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경우 2천만원까지 밖에 보장이 되지 않으니 1천만원의 나머지 벌금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식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스쿨존 내에 사고 벌금이 3천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네 법 개정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3천만 원을 다 보장해주지못하니 가격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된 운전자 보험으로의 변경 검토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 중 또 교통사고 처리 지연과 변호사 선임 경우에도 법 개정 전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보장 한도가 3천만 원이었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보장이되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500만 원이었다면 2천만 원까지 보장 한도가 높아졌으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경우 만약 운전 중 중과실로 인해서 6주 이하의 진단 시에도 보장해주는 특약도 법 개정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법 개정 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다면 개정 이후에 운전자 보험이나 특약으로의 변경을 꼭 검토해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전자 보험 3만원 1만원 고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자 보험의 가격이 1만원 대인데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이 약 3만원 가량되게 되면 3배정도 증가한 보험료로 가입이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습니다. 

이는 보험 특약에 거의 모든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3대 핵심 보장에 혹시라도 이제 골절 상해수술 자동차 부상 치료비 등을 추가하거나 만기 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적립보험료를 추가하게 되면 3만원 대의 보험료가 형성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 필요성 목적에 맞는 3대 핵심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 세 가지만 가입하게 되어도 충분히 많은 보장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 세가지가 반드시 포함된 1만원대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  운전자 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비교 견적을 꼭 받아보고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비교 분석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보장 기간과 보장 만기도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니까 꼼꼼히 상담을 받아보신후 결정해 보세요

운전자 보험 필요성 자동차 보험 차이 마치며

운전자 보험 필요성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 필요성과 함께 자동차 보험 차이 등 여러가지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신이 보상받는 보험이다 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신다면 1만원대의 저렴한 보험으로 가입을 해놓는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운전자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보험특약 가입을 통한 임시 적인 방법도 고려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내용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Popular posts

My favorites

I'm social

0FansLike
0FollowersFollow
3,912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