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금융보이스피싱 신고 및 발생시 즉시대응 요령 2가지

보이스피싱 신고 및 발생시 즉시대응 요령 2가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내용들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니 그 누구에게도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예방이 좋으나 이런일이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신고 및 발생시 즉시 대응 요령 확인해보십시오

보이스피싱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이란 주로 금융기관이나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를 사칭하거나 개인의 신변을 확인후 가족으로 위장하는 등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입니다. 음성을 의미하는 보이스라는 단어와 개인 정보를 의미하는 프라이빗 데이트 낚시를 의미하는 피싱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날이갈수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진화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보이스피싱 신고 이후에 즉시 대응 방법에 따라 아래의 활동을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즉시 대응 요령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방법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는등 피싱사례가 발생이 되어 계좌의 돈을 이체 또는 송금했거나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냈을 경우처럼 개인 정보를 제공했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어플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 계좌 지급을 정지 요청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 범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합니다.그리고 편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 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막는게 제일 먼저 해야될 일입니다. 입금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양측의 콜센터로 즉시 전화하여 계좌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대표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금감원을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을 우선 하는것이 제일 빠르게 대처할수 있는 방안입니다.

  • 급정지 관련 경찰 신고 번호 : ☎182
  • 지급정기 관련 금융감독원 신고번호 : ☎1332

▶ 유출 의심 가능 어플 삭제 및 초기화

지급정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면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경로에 대한 삭제를 진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평소와 다른 경로로 어플이 설치되었거나 의심이 된다면 다음 절차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다른 주소로 유도하여 어플을 설치하게 하는데 이때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는 합니다.

일단 어플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것을 초기화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어플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의 초기화를 진행하여 줍니다.

보이스 피싱 신고 방법 및 절차

급한만큼 우선의 조치를 취했다면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해서 최대한 피해를 막고 해당 범법자 들을 잡을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한 신규계좌 개설 방지 진행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었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용 약관 개인 정보 제공 등 동의 후에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면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여 본인의 명의로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것과 함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금감원

▶ 명의도용 계좌개설 조회 및 지급정지 신청

이어서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 어카운트 인포]에 접속하면 해당 조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과 대출 계좌 상세 내역 [은행 계좌번호 개설에 잔고 등을 확인]합니다.

명의도용 계좌개설 조회 방법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 신청도 같이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및 신고

도용된 본인의 명의로 추가 휴대전화 개설이 되었는지 여부도 조회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가입사실현황 조회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을경우 발급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방법

휴대전화 개설여부 조회

명예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을 확인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이동통신사 등의 훼손 해지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의 도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추가로 핸드폰 개통을 할 수 없도록 [가입 제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 차단]을 진행합니다.

▶ 피해 구제 신청 진행

보이스피싱 신고 이후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보이스피싱 피해신고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청이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하고 2개월동안 이의 제기 등의 활동이 없을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대응 절차 마치며

위의 방법대로 급하지만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와 경찰 압류를 따라서 모든 인증서를 폐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 분실 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신고 및 대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보이스 피싱을 안 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워낙 지능적인 수법들로 그 범죄 형태가 다양해 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인지하였을 때 피해 금액이  보이스 피싱범 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빨리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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