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바뀐분들이 자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으로 편입될수 있는 4가지 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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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가 두렵다.
일정 연령이 되시면 은퇴를 고민하시고 하나 따르는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운 것 좀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불해주고, 반전 월급에서 공제되어 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체감이 없었지만 언제를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서 본인이 온전히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은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가 무엇인가 살펴보자
피부양자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서 부양받는 사람으로 재산 소득 부양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재산 소득 부양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아 피부양자가 될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좋은점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어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의 이유로만 보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은퇴한 부모에겐 정말 건강보험료 납부를 아낄수 있는 부분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좋은 일입니다.
2022년 하반기 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피부양자 조건이 있는데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께서 최근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다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4가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4가지 사항 확인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위한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확인해 세부적으로 기입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은 필요 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연 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은 일용 소득자처럼 3.3% 소득세 원천 징수자를 말합니다.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합산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들이 모두 합해졌을때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될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은이자 및 배당 소득을 말하는데요. 금융소득 연 1천만 원까지는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천만 원이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만 소득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전체가 소득에 반영됩니다.
금융소득 즉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999만 원이면 비록 1만원 차이지만 1천만 원 이하는 이하임으로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1001만원이라면 연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1001만원 모두 피부양자 합산 소득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다음공유드린 소득금액증명 민원 신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오니, 한번 확인해보신다면 정확한 소득 금액을 아실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사적 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은 은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것은 없기는 합니다.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계산할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연금 소득 100%가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공적연금의 50%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여도 국민연금을 월 170만 원 받고 계시다면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해 보면 170 X 12 = 연간 연금소득이 2040만원이 되어 총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이됨으로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에 총급여액 즉 세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위에서 계산을 해본 세전 17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연간 총 급여액이 2천만원을 또 넘게 되는것입니다. 이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탈락이 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업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빼주고 남는 금액을 소득으로 책정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총 임대 소득에서 필요 경비 60%를 공제하고 기본 공제 4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 60 ~ 80%를 공제한 후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합산 소득 2천만원이 이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상황에서 연소득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피부양자 자격 조건 으로는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하고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격의 7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 과표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였더라도 그 재산이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는 단서조건이 성립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재산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는 부분이고, 3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는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이신 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 하거나, 3억 6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인데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 요건도 있습니다.
마지막 피부양자 자격 조건으로 부양 요건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등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다면 미혼이거나 소득이 전혀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인 장모의 경우도 동거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외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
피부양자를 틍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것이 현존하는 가장 좋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 입니다. 혹시 위의 조건으로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방법으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건보료 폭탄을 피해가시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공유 마치며
지금까지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 4가지의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께서 소득이 2천만 원 정도 이상이라면 어려운 상태라고 보실수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자세히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른 설명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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